15일 글로벌 회계·컨설팅법인 EY한영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우려사항을 조사한 결과 제도의 복잡성이 1위로 꼽혔다.
이어 △추가 조세부담 △해외 사업 소재지국의 입법 정보 미비 △불충분한 재무자료로 인한 리스크 등도 우려사항으로 지목됐다.
이번 설문은 ‘2023년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설문 응답자 수는 총 213명이다.
이런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 내용을 기업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컨설팅’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추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업 자체의 대응전략이나 인력·IT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따랐다. 특히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군에서 이같은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연결기준 매출액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임을 감안하면 이미 해당 세제의 대상이거나 또는 향후에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들일수록 더욱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 발생 관할 지역을 막론하고 15%의 최소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BEPS 필라2 또는 GloBE 규칙이라고도 불리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디지털화되는 기업 환경 속에서 다국적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각국의 과도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저지하는 취지이다.
한국에서는 내년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제도의 복잡성과 기업 내에 관련 전문가의 부족을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을 위해 G20 및 OECD 회원국들을 주축으로 한 전세계 137개국은 포괄적 이행체계(IF)를 구성해 표준법안을 제정했고 지속적으로 세부 과세규정에 대한 이행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표준법안을 그대로 수용한 관련 입법안이 통과돼 2024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 또한 2024년 또는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예정하고 있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 대표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가별 도입 시기 및 방식에 차이가 존재하고 IF가 지속적으로 추가 이행지침을 수립할 것이므로,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시시각각 파악하고 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의 전사적 대응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