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15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대주이엔티 법인에 과징금 15억2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와 회계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에는 각각 과징금 1억5260만원, 6750만원을 부과했다.
코넥스 상장사인 대주이엔티는 계약서상 도급 금액과 다른 금액을 공사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 등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회사 대표이사와 법인의 혐의사실을 검찰에 통보하고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선위가 앞서 제재를 의결한 레드로버, 무평산업, 엘파텍에도 각각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레드로버 전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선 1350만원, 정일회계법인과 정명회계법인에게는 각각 1억3500만원과 1억원을 부과했다.
무평산업 대표이사에겐 920만원, 엘파텍과 그 대표이사에 각각 1억5370만원과 153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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