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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같은 뱅크런 미리 막자" 금융위, 예금 전액보호 검토 [SVB 사태 '나비효과']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5 18:13

수정 2023.03.15 18:13

국회 1억이상 상향 법안 발의
금융사 위기때 선제지원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험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키로 한 가운데 금융당국도 예금 전액보호를 포함해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이다.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금융지원을 골자로 하는 금융안정계정 설치법안이 SVB 사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제도 개선 차원에서 예금보호 한도와 규모, 보험료율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SVB 사태가 특이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상황이 발생했으니 우리도 기존에 갖고 있던 절차를 내부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라며 "앞서 예금자보호법과 관련해 국회 검토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국회 보고를 앞두고 평소에도 검토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예금 전액보호 방안까지 포함해 비상상황 발생 시 예금보호 한도와 보증 및 지급 절차 등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

특히 관심이 높은 건 예금보호 한도다. 2001년 이후 22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던 보호 한도가 높아질지 주목된다. 국회에서는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홍석준·신영대 의원 각각 발의)이 발의돼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 결정을 통해 한도를 정하도록 한 박성준 의원안도 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의견을 종합, 올해 8월 이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보 규모와 각 회사들이 내는 보험료율 체계 개선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예보료는 예금 등의 연평균 잔액에 비례해 산정되는데 현행 요율은 △은행 0.08%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사 0.15% △저축은행 0.40% 등이다. 예보료가 인상되면 대출금리 인상 등의 형식으로 고객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어 결정이 간단치 않다. 당국 관계자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국과 예보가 검토해서 보고할 것"이라며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 등 정해진 건 아직 없다"고 밝혔다.

유동성이 갑작스레 악화된 정상 금융회사에 선제적 금융지원을 하는 금융안정계정 설치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부실 위기의 금융회사에만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어 SVB와 같이 유동성이 갑작스럽게 나빠진 경우 자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

정부에서는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정상 금융회사에도 비상시 선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여당에서도 김희곤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안정계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미국 등 세계 각국이 도입한 제도"라며 "평소에 안 쓰지만 예비용으로 만들어두는 '마통'(마이너스통장)과 같은 개념이다. 통화스와프 제도를 도입한 것과 같이 당장 쓰지 않더라도 제도를 만들어두면 유사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보기금은 정부 재정이 아니라 각 회사가 내는 기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필요없다. 정무위에서는 지난 9일 법안 소위에 금융안정계정 설치법안을 상정했지만 다른 법안들에 순서가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다만 금융안정계정 도입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국회 논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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