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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 래퍼 뱃사공, 징역 1년 6개월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5 18:30

수정 2023.03.15 18:51

뱃사공 측 "자수해서 수사 시작됐다"
피해자 "자수는 쇼…고소 못하게 협박했다"
래퍼 뱃사공./사진=뉴시스(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래퍼 뱃사공./사진=뉴시스(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7)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 심리로 15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 대해 두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사 측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했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며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 등을 요구했다.

이에 뱃사공은 "두번 다시 잘못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겠다"며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뱃사공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자수로 수사가 시작됐고, 피고인 또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반성하면서 진심어린 사과를 반성문으로나마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 A씨는 "그 자수는 제가 고소를 못하게 협박으로 묶어두고 한 쇼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A씨는 "(논란이 된 후)피고가 자신이 원하는 해명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저인 것을 밝히겠다고 협박도 했다. 그때 카톡 사진을 다시 공유했다"며 "무섭고 처참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저라는 것을 밝히지 않을 테니 앞으로 법적 책임을 물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다"며 "하지만 그 시간에 피고인은 잠수를 타고 미리 준비한 변호사를 대동해 자수했다"고 덧붙였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 A씨가 잠자고 있는 사이 불법 촬영해 메신저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공판에서 뱃사공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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