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주시는 지난 20여년 동안 도시 변화와 무관하게 운영해온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한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80%에서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에서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 준주거지역은 350%에서 500%로 각각 용적률이 상향된다. 또 상업지역 용적률도 다른 대도시와 비슷한 평균 수준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중심상업지역은 기존 700%에서 1100%, 일반상업지역은 500%에서 900%, 근린상업지역은 400%에서 700%, 유통상업지역은 300%에서 700%로 제한이 풀린다.
전주시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이달 중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전주시의회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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