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에 '당헌 80조 삭제'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적시돼있다. 다만 80조 3항에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해뒀다.
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현재는 제안을 취합, 정리하는 수준"이라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공천제도가 마무리된 이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위의 다양한 제안은 수백건에 이르고 제안이라고 해서 꼭 논의하거나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헌 80조 삭제 의견이 제기된 것은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당대표직 사퇴 요구가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혁신위가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 비명계의 반발로 당내 내홍은 확산할 수밖에 없어 보여 의견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이 밖에 혁신위는 당 소속 공직자가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하면 재보궐 선거에 무공천하는 당헌 96조 2항을 삭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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