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자 취득세 면제 2년 연장
【파이낸셜뉴스 영천=김장욱 기자】 영천시가 경제 활력·인구 유입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16일 영천시에 따르면 서민·취약계층의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감면 시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기문 장은 "세금 감면으로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이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별도 신청 절차를 통해 환급할 예정이다.
또 인구유입·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는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각각 감면한다.
또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혼합형) 차량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 수준(40만원 한도)으로 2년 연장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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