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6일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협박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북구의 빌라에서 며느리 B씨(33)와 손녀 C양(4) 앞에서 욕설을 하며 냄비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C양이 울음을 터트리자 B씨가 "아이 앞에서 욕을 하지 말아달라"고 한데 대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A씨는 휘발유가 담긴 2ℓ 페트병을 들고 와 자신의 몸과 B씨, C양에게 뿌리며 위협했다.
그는 배우자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줬다"면서도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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