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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023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실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6 12:00

수정 2023.03.16 14:35

대학(원)생 및 금융권 종사자 대상 수상자, 향후 5년간 한은 신입직원 채용서 서류전형 우대 혜택
2020.12.1/뉴스1 /사진=뉴스1
2020.12.1/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2023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공모는 중앙은행제도 등 금융경제 법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분위기를 제고하는 것을 취지로 하여 지난 2014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응모 대상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과 금융기관 및 금융유관기관 소속 직원 등이다. 응모는 개별 또는 공동(4명 이내)으로 가능하다.

응모 기한은 오는 7월 28일까지이며 응모 주제는 금융경제법 관련 현안, 개선과제 등이다.
자세하게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해당된다.

한은은 제출된 논문을 심사한 후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을 선정해 오는 11월경 시상할 예정이다.

당선자는 향후 5년간 한은 신입직원(G5) 채용 지원 시 서류 전형 우대 혜택을 받는다.


자세한 작성 기준과 응모 방법, 유의사항 등은 한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한은 법규제도실 금융법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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