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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대 배임' 이철 전 VIK 대표 "혐의 부인...변호인 선임 여력 없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6 14:01

수정 2023.03.16 14:01

[서울=뉴시스]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자료=뉴시스DB). 2016.09.12. bjk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자료=뉴시스DB). 2016.09.12. bjk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7000억원대 다단계 펀드 사기 혐의로 수감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가 400억원대 배임 혐의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다른 회사와의 거래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행위였기 때문에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마지막으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며 "다만 사건을 국선 변호인에게 맡기기에는 불안한 측면도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현 변호인이 사임하면 바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기업들에 투자해 수익을 내준다'며 수만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회사 자금을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411억5000만원을 송금해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대표는 피해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411억5000만원 상당을 아무런 담보가 없거나 피투자기업에게 대여금이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없이 고액 채무를 안고 있는 개인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고발로 추가 기소됐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민석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새로운 혐의를 찾아낸 게 아니라 검찰이 이미 파악했던 내용을 수사기록에서 찾아 고발했을 뿐"이라며 "검찰이 부실수사했던 것을 뒤늦게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명으로부터 7000억여원을 끌어모아 연 20%의 수익률을 약속한 뒤 후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의 수익금을 막는 이른바 '폰지사기'를 벌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19년 6월과 2020년 2월에 각각 징역 12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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