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강원도의회,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제도개선 촉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6 14:27

수정 2023.03.16 14:27

16일 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자동차 급발진 사고 관련 제도개선 촉구.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 자동차 급발진 사고 관련 제도개선 촉구. 강원도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의회가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 제조사의 입증 책임 부담 등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6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건의문을 발표하고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사고당사자는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와 후유증을 앓고 있지만 정부와 자동차제조사는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을 온전히 사고당사자에게 전가하는 등 원인규명과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급발진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 신고 건수는 196건으로 소방 출동 신고건수 791건의 4분의 1에 불과했고 특히 신고된 196건 중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이러한 급발진 사고 관련 통계는 자동차 결함에 대한 운전자의 입증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과 사고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수립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시 결함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제조물책임법 개정 △급발진 사고 당사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건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은 “피해자인 운전자로 하여금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하도록 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형사입건돼 이중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건의문 제출을 계기로 앞으로도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