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횡단보도에는 오른쪽 녹색 신호가 있어야 진입할 수 있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 또 내년까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면허를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가 검토되고, 현재 자유업인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여업은 등록제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20년 대비 50% 수준인 1600명 대로 줄인다는 복안이다.
■보행자·고령자·어린이 안전대책 강화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행자·고령자·어린이 안전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올해부터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은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오른쪽 화살표 녹색 신호가 켜진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대상 지역은 1년간 사고 3건 이상 발생했거나 대각선 횡단보도, 차량 접근을 확인하기 어려운 곳 등이다.
이미 지난 1월부터 차량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하도록 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은 복지시설 중심에서 노인 보행자가 많은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하고,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참고 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보행 속도에 따라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연간 100여개씩 확대한다.
내년까지 고령 운전자의 운전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검토된다. 일예로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 운전을 금지하거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의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위한 첨단안전지원장치(ADAS) 장착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충돌 위험을 실시간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개발한다.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부터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2027년까지 사망자수 절반으로 감축
오토바이 등 이륜차 등에 대한 안전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안전 관리 우수 배달업체 인증제를 확대하고,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추진한다.
오토바이 후면 번호판은 현재 등록한 지역명이 게재돼 있지만, 자동차 번호판과 유사한 전국 번호판 도입이 검토된다.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여업은 등록제로 전환하고, PM 대여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도로위 흉기'로 불리는 화물차 판스프링 임의 부착에 대해 엄단하기로 했다. 적발시 운송사업 허가 및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버스·택시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위반시 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칸막이 설치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3081명) 대비 오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50% 수준인 1600명 대로 감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의 교통 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다. 지난해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소 수준인 2735명을 기록한 바 있다. 전년대비 6.2% 감소한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 추진 의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매우 중요한 만큼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