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노래방 비싸"...시민 3명 폭행 혐의 50대 남성, 구속 송치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6 14:28

수정 2023.03.16 14:28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노래방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종업원과 싸우던 중 시민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혜화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상해 혐의를 받는 A씨(51)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일 21시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종업원과 시비가 붙은 뒤 시민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노래방 직원들과 언쟁이 붙은 직후 노래방 건물 앞에 있는 포장마차로 이동해 노래방 업주와 해당 포장마차의 방문객을 향해 간이테이블을 던졌다.

이후 노래방이 위치한 건물 2층으로 다시 올라가 종업원과 다툰 뒤 때마침 계단을 내려가던 50대 여성 1명을 밀어 뇌출혈을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수십 건의 폭행 전과가 있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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