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이어갔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날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하동인 1호 지분을 두고 '다들 너 것인 줄 안다'고 표현에 대해 '너'가 유 전 본부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여러 사람한테 '이재명 거'라고 말이 나오는 건 적절하지 않아 나를 대표적으로 포함한 (이재명·정진상·김용) 걸로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전 부원장 측은 뇌물죄 대법원 양형 기준표를 제시하며 유 전 본부장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유 전 본부장은 "700억을 4분의 1로 나눠도 특별양형인자에서 가중처벌 받는 기준에 다 포함된다"고 답했다.
혼자 돈을 받은 것과 이 대표와 김 전 부원장, 정 전 실장과 돈을 함께 받은 것이 양형기준상 크게 다를 것이 없어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자신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논란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건 본질은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있다"며 선을 그엇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인지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김 전 부원장이) 돈을 안 받았으면 감춰야지 왜 얘기를 하겠느냐"라며 "오히려 그걸 밝혀서 벌을 받게 생겼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공동정범"이라며 "제가 벌이 있으면 벌을 받고 싶고 그냥 정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이 신빙성이 없다는 근거로 제시해온 자금 전달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자를 특정하는 것은) 날짜를 수첩에 꼬박꼬박 적어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돈 주는 걸 정해놓고 써두는 것은 고발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데 정진상이나 저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