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KBS와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방실협')가 배우들에 대한 재방송료 미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방송인 등 방송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고 신탁 받아 이를 관리하기 위해 2001년 8월 설립된 방실협은 16일 KBS의 재방송료 미지급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KBS가 방영권 구매물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팩트"라며 "KBS는 4개 프로그램의 사용료 1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KBS는 방영권 구매물이 '새로운 형태의 방송유형'이라며 지급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방영권 구매물은 20년 전부터 존재했던 형태로 방송법상 외주제작에 해당하며, 협회와 방송사 간의 기존 협약에는 정산대상으로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이를 문제 삼기 전까지 KBS는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지급했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KBS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며 "KBS가 제작사로부터 방영권을 구매할 때 사용해야 하는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는 '실연자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는 수익배분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방송법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가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그 근거를 들었다. 그러면서 "KBS의 주장대로라면 협회와 신의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배우들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다른 지상파 방송사는 모두 법과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KBS가 방실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협회는 지난해 7월 재방송료 지급 불가 통보를 받은 이후, KBS와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재방송료를 지급하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KBS는 새로운 유형의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재방송료 지급을 거부했다"라며 "저작권법상 배우의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지만 빼앗긴 권리에 대한 보상은 법에 명시하지 않았는데 KBS는 법의 이러한 맹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KBS는 배우들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실이 드러나자 협회에 책임을 전가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후 KBS 역시 공식입장을 내고 "KBS와 방실협 간에 맺은 재방료 관련 협약서 해석에 오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KBS는 관련해 방실협과 협상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
지난 15일 한 매체는 '외주제작사가 드라마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KBS는 드라마의 방송권만을 구매하여 방송 및 재방송을 한 사안에서 KBS가 배우들에게 재방송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법의 당초 입법 취지를 정반대로 해석하여 법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배우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KBS는 입장을 내고 "KBS의 입장은 방송권 구매 드라마의 재방송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방송료 지급근거가 없어 지급을 보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후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방실협이 협상에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여 아직까지 이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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