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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홈쇼핑 '송출 수수료' 중재안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6 17:28

수정 2023.03.16 17:28

과기정통부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
대가산정 고려요소 구체화
대가검증협의체 실효성 제고
업계 "새 가이드라인으로 객관·합리적 협상 기대"
16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왼쪽에서 일곱번째)과 유료방송업계 관계자, 홈쇼핑업계 관계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16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왼쪽에서 일곱번째)과 유료방송업계 관계자, 홈쇼핑업계 관계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송출 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두고 지속돼 온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갈등을 중재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양측 업계는 정량적인 대가산정 기준과 일방적인 협상 거부를 방지할 수 있는 중재 성격의 내용을 포함한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향후 합리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TV홈쇼핑사업자, 데이터홈쇼핑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함께 참석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 간 자율협상 원칙을 유지하고, 송출 수수료 협상에서 생기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결과물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개정안은 기존 유료방송사가 일방적으로 홈쇼핑사에 통지했던 계약절차·방법과 구체적인 대가 산정 기준을 양측이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대가산정 기준에 대해선 고려해야 할 요소를 별도 조항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대가산정 시 고려해야 하는 기본 요소로는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의 증감 △유료방송 가입자 수 증감 등이 명시됐다. 이외 △모바일·인터넷에서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 △시청데이터 등 홈쇼핑방송 관련 요소 증감은 사업자 간 합의를 통해 반영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양측 간 협상이 계약 종료일 이후 진행될 시에는 전년도 계약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유료방송사가 홈쇼핑 채널번호를 변경하거나, 홈쇼핑사가 송출대가의 일부만 지급 또는 미지급하는 등과 같은 마찰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과 관련해 중재조직인 대가검증협의체의 실효성도 높였다. 기본협상 기간(5개월) 및 추가협상 기간(3개월) 이후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협의 종료 의사를 밝힐 경우 자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과기정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었다.

협의체는 각 사업자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대가산정 기준 고려 요소 적정성 등을 검증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유료방송업계 전체가 어려워져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갈등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업계가 오랜 기간 의견을 모으고 서로 양보해 개정한 가이드라인인 만큼 이를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상 당사자인 양측 업계는 우선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반긴다는 입장이다.
한쪽의 일방적인 통보로 협상이 틀어질 가능성을 낮췄다는 평가다.

한국TV홈쇼핑협회 관계자는 "애매모호했던 정성적 요소들이 없어지고 정량적 요소들로 정리된 것 자체는 환영한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홈쇼핑TV 업계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계기로 홈쇼핑의 일방적인 송출수수료 감액 통보나 지급 등 안 좋은 사례들이 개선되고 합리적인 대가산정 및 협의를 통해 계약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실제 TV홈쇼핑을 통한 모바일결제 홍보나 할인 광고를 통해 증가하는 모바일·인터넷쇼핑매출도 송출수수료에 반영하지 않고, 반영 여부를 상호합의로 결정토록 한 것은 아쉽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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