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의 일가 비자금 등 폭로와 관련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발언 내용에 비춰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는 지난 13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가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으로 자신의 부친인 전재용씨에 대해서는 미국에 숨겨진 비자금으로 한국에서 전도사라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고, 작은아버지이자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전재만씨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와이너리에 대해서는 "검은돈의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는 '바지 사장'을 내세워 몇백억원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전 전 대통령 사망 전까지 추징된 금액은 1283억원으로, 922억원이 더 남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검찰은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 대금과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추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 20억5200여억원과 전재국씨가 지분 일부를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 관련 3억원을 추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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