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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라임사태 방지"... 금융권 공익신고자 법적보호장치 마련 [ISSUE &]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6 05:00

수정 2023.03.16 17:28

금융권 횡령·배임액 해마다 급증
내부신고·제보 보호 강화 목소리
'금융'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야
라임사태 등 대형 금융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베일에 싸여 있는 금융범죄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제보해 줄 양심고백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현행 공익신고자 제도는 주로 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 제도의 범위가 금융범죄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권 횡령·배임액 1124억…1년 새 5.5배 ↑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금융권 전반에서 발생한 횡령·배임액은 1124억586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직전 해인 2021년(206억1070만원)과 견주어 약 5.5배 증가한 수치다.


이같이 금융계에서 횡령·배임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양심 있는 내부고발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돼 있지 않다. 즉 현행법에서는 금융범죄의 '공익신고자'를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여기서 공익신고자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외부에 신고한 양심고백자를 지칭한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지정된 법률 471개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만약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자'로 지정된다면 비밀보장과 불이익조치 금지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다.

예컨대 지난해 3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에 대한 '과잉의전' 의혹을 제기한 공무원 A씨는 이 법에 의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고 신변 보호를 받은 바 있다.

■안병길 의원,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 발의

이런 가운데 금융범죄에서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른바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금융상품 가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행위 등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해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외부감시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금융권 내 불완전판매 및 도덕적해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업계 내부의 신고와 제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권 공익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피해의 재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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