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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사귄 전남친, 결혼식에 '가짜돈' 내고 밥먹고 갔다"..처벌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7 05:10

수정 2023.03.17 05:10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결혼식에 와서 장난감 돈을 내고 밥까지 먹고 갔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결혼식에 와서 가짜 돈 내고 간 예전 남친’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웬만하면 사람을 많이 안 부르려고 했고 친구도 5명 이하로 불렀다”며 “그런데 초대하지 않은 친구 B씨가 5년 전에 사귀었던 전 남자 친구를 데려왔다”고 전했다.

B씨와 결혼식장에 온 전 남자친구는 같은 대학교 동창이라고 한다. A씨는 “B씨와는 대학교 모임때만 보는 사이인데, 멤버 가운데 2명만 청첩장 받은 것을 보고 (그 친구가) 사람 차별하냐며 제 욕하고 다녔다”라며 “복수랍시고 몇 년 전 기억도 안 나는 최악의 예전 남친을 데려온 것”이라고 사정을 털어놨다.


이어 “두 사람이 어린이용 지폐(장난감 돈)를 봉투에 담아서 내고 식권 2장까지 받아 밥까지 먹고 갔다”며 “5년 전 잠깐 썸타고 연애까지 하게 됐으나 3주 만에 헤어진 남자가 있는데, 결혼식 마친 순간까지도 생각 못 하던 남자였다”고 적었다.

A씨는 “진짜 너무 화나는데 이건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욕하고 소문내봤자 그 애들은 남들이 욕하는 건 무시해도 되니까 실질적 타격은 없지 않나”며 “자기들끼리 낄낄대며 그런 행동했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화나는데 혼내줄 방법이 없냐”면서 조언을 구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위조화폐 유통으로 신고해라” “천원내고 식권 받아 간 것도 고의성이 입증돼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다” “이거 완전 사기죄 아니냐” 등의 의견을 냈다.

한 네티즌은 형법 제347조 (사기) 1항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 조항을 언급하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한 장난감 화폐를 내 혼주를 기망하고 혼주의 재산으로 치는 ‘식사’를 취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한편, 이와 비슷한 사례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다. 2021년 대구의 한 결혼식장에선 봉투 29장에 각각 1000원씩 넣고 축의금처럼 낸 뒤 3만3000원짜리 식권 40매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대구지법은 이들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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