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오늘 또 법정 출석한다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7 07:07

수정 2023.03.17 07:07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의 예방을 받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15. amin2@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의 예방을 받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15. amin2@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재판이 17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 증거들을 조사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본다.

한편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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