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용 불법자금 재판에 진짜 '2억원 현금다발' 등장한 까닭은?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7 07:37

수정 2023.03.17 07:37

질문에 답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6 hihong@yna.co.kr (끝) /사진=연합 지면화상
질문에 답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6 hihong@yna.co.kr (끝) /사진=연합 지면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상자에 든 현금 2억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을 확인하려고 당시 상황을 법정에서 재연시켰다.

유동규씨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2억원 전달 과정을 시연했다.

그는 현금 1억원씩이 담긴 갈색 골판지 상자 두 개를 커다란 종이 쇼핑백에 넣고 "이렇게 넣으면 (쇼핑백 입구) 양쪽이 벌어져서 테이프로 밀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다가 한 겹 더 넣어서 이렇게 들고 갔다"라며 쇼핑백을 다른 종이 쇼핑백에 담았다.

재판부는 돌아가면서 종이 쇼핑백을 들어 올려 무게를 가늠했다. 재판장은 "가져가기 불가능하거나 무거운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유씨는 이어 김 전 부원장이 품에 1억원을 넣고 간 모습을 시연했다. 1억원이 든 상자를 작은 종이봉투에 넣어 외투 아래 품었는데 외투가 눈에 띄게 불룩해진 모습에 방청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재판장은 "넣어서 가져갈 수는 있는데, 그걸 외부에서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시연은 재판부가 "실제 들고 갈 수 있는 무게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며 직권으로 결정했다. 2억원을 종이백에 넣어 경기도청 근처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넸다는 유씨 증언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당초 비슷한 무게의 생수병을 이용해 시연하려 했지만 검찰이 휴정 시간에 시연을 위해 2억원을 임시로 마련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2억원의 무게는 약 4㎏"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에 유씨, 정민용씨와 공모해 남욱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가 자금을 마련하면 정씨, 유씨를 거쳐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4월 경기 성남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 6월 수원 포레나광교 근처 도로에 세운 차 안에서 3억원, 같은 달 경기도청 근처 도로의 차 안에서 2억원 등 총 6억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유씨가 사용하거나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법정에선 유씨와 김 전 부원장이 돈 전달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이 "언제 저한테 돈을 줬나"라고 따지자, 유씨는 "그건 본인이, 받은 분이 기억하실 것"이라고 받아쳤다.
김 전 부원장이 다시 "경기도청 앞이 굉장히 넓다. 돈을 줬다는 때 그곳 상태가 어땠나"라고 묻자, 유씨는 "공사 중이라 펜스를 친 상태였다"고 답했다.
유씨는 "(경기도청) 부근에서 담배 피우면서 얘기했던 것도 기억나지 않나. 잘 알지 않느냐"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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