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씨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2억원 전달 과정을 시연했다.
그는 현금 1억원씩이 담긴 갈색 골판지 상자 두 개를 커다란 종이 쇼핑백에 넣고 "이렇게 넣으면 (쇼핑백 입구) 양쪽이 벌어져서 테이프로 밀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다가 한 겹 더 넣어서 이렇게 들고 갔다"라며 쇼핑백을 다른 종이 쇼핑백에 담았다.
재판부는 돌아가면서 종이 쇼핑백을 들어 올려 무게를 가늠했다. 재판장은 "가져가기 불가능하거나 무거운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유씨는 이어 김 전 부원장이 품에 1억원을 넣고 간 모습을 시연했다. 1억원이 든 상자를 작은 종이봉투에 넣어 외투 아래 품었는데 외투가 눈에 띄게 불룩해진 모습에 방청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재판장은 "넣어서 가져갈 수는 있는데, 그걸 외부에서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시연은 재판부가 "실제 들고 갈 수 있는 무게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며 직권으로 결정했다. 2억원을 종이백에 넣어 경기도청 근처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넸다는 유씨 증언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당초 비슷한 무게의 생수병을 이용해 시연하려 했지만 검찰이 휴정 시간에 시연을 위해 2억원을 임시로 마련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2억원의 무게는 약 4㎏"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에 유씨, 정민용씨와 공모해 남욱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가 자금을 마련하면 정씨, 유씨를 거쳐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4월 경기 성남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 6월 수원 포레나광교 근처 도로에 세운 차 안에서 3억원, 같은 달 경기도청 근처 도로의 차 안에서 2억원 등 총 6억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유씨가 사용하거나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법정에선 유씨와 김 전 부원장이 돈 전달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이 "언제 저한테 돈을 줬나"라고 따지자, 유씨는 "그건 본인이, 받은 분이 기억하실 것"이라고 받아쳤다. 김 전 부원장이 다시 "경기도청 앞이 굉장히 넓다. 돈을 줬다는 때 그곳 상태가 어땠나"라고 묻자, 유씨는 "공사 중이라 펜스를 친 상태였다"고 답했다. 유씨는 "(경기도청) 부근에서 담배 피우면서 얘기했던 것도 기억나지 않나. 잘 알지 않느냐"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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