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故김문기 몰라" 이재명, 2차 공판 출석.."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7 10:50

수정 2023.03.17 10: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때 허위 발언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법정에 다시 출석했다.

17일 오전 10시23분경 서울중앙지법 청사 입구에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법정을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이번 공판에서는 혐의 입증을 위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지난 공판에서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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