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김문기와 수차례 같이 골프" vs 李 "눈도 안 마주쳤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7 14:44

수정 2023.03.17 16: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시장이던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을 두고 법정에서 검찰과 사실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감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회 공판에서 검찰은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직전 기일 변호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성남시의 팀장급 직원만 600명으로 김 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대표가 나머지 599명의 팀장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단 한사람 김문기씨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표는 김씨와 사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골프 등 여가를 즐겼다"면서 "김씨는 위례사업 주무 담당 부서장으로 피고인의 업무를 보좌했고 공로를 인정받아 이 대표로부터 표창장을 받는 등 기억에 남을 경험을 공유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이 대표는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단 하나의 발언만을 전제로 주장을 펴고 있고 골프를 함께 치면서 찍은 사진은 '조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골프를 같이 친 것은 맞지만 함께 했던 사람이 김 전 처장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가 김문기, 유동규와 골프를 친 일이 있었는지는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이며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이 대표는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주에서 이 대표와 김문기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과 김문기 관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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