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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2' 위메이드, “2579억 손해 배상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7 20:08

수정 2023.03.17 20:08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통해 손해배상금 확정

中 란샤, 셩취게임즈, 액토즈소프트 불법 행위


[파이낸셜뉴스]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前 샨다게임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2579억원을 확정 받았다.

위메이드 CI
위메이드 CI

17일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부는 셩취게임즈 등이 위메이드에게 손해배상금 10억 위안(약 1967억원)에 이자 5.33%인 3억2000만 위안(약 612억 원) 등 총 257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 등이 자사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싱가포르 ICC에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SLA) 종료 및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20년 6월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0년 6월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와 중국 셩취게임즈,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책임 확인 판정의 후속 절차로, 손해배상금 확정 단계에 대한 확인이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중재 최종 승소를 통해 중국 현지 지식재산권(IP)인 ‘미르의 전설2’의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라이선스 사업을 확장해갈 계획이다.
또 미르의 전설2 IP를 기반으로 개발한 후속작인 ‘미르4’와 ‘미르M’ 중국 서비스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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