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김진희 판사)은 최근 남편 A씨와 아내 B씨, 이들이 키운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1980년 경기도 수원시 한 산부인과에서 C씨를 출산했다. C씨를 친딸로 생각하고 양육한 부부는 지난해 4월 C씨가 자신들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 보유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유전자 검사에서도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부부가 병원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병원은 당시 의무 기록을 폐기한 상황이었다. 부부 친딸이 누구인지, C씨 친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아이가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 작다”며 "친생자가 아닌 C씨를 부부에게 인도한 것은 피고나 그가 고용한 간호사 등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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