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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한' 어린이보호구역서 '65㎞ 운전'…사망사고 낸 70대 집유

뉴스1

입력 2023.03.19 08:20

수정 2023.03.19 08:28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정의정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73)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전 11시25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과속을 해 갓길에 주정차했던 B씨(61·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가 30㎞였던 4차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65㎞로 주행하다 갓길에 차를 대고 차량 트렁크에 짐을 싣고 있던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A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탑승해 있던 그의 아내도 크게 다쳤다.


정 판사는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운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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