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사건 은폐 시도 후 월북몰이 의혹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정식 공판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의무 출석이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혐의의 골자는 서 전 실장이 주도해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가, 언론 보도로 사건 내용이 새어나가자 '월북몰이'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이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합참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사건 직후 열린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안보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1차 회의)에서 ▲구조하지 못한 책임 회피 ▲같은 시기 있었던 대통령 UN화상연설에 대한 비판 방지 ▲대북화해정책에 대한 비판 대응 등을 위해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서 전 실장 등 주요 피고인 측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사건 발생 후 공식 발표까지 보안유지 조치가 이뤄진 사실이 있지만 은폐를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월북 관련해서도 SI첩보에 포함된 내용이었고 의심할 정황이 발견돼 확인하는 과정이었지 조작하거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 '월북몰이'를 했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서 전 장관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공소사실상 직권남용, 공전자기록손상에 대해 공모를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입증된 바가 없다"며 "피고인 입장에선 피격과 소각사실 은폐에 동조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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