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올해 1~2월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배 급증했다.
이 중 가족·지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64%(173건)로 전년 동기(53%, 67건)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났다. 금감원 측은 "특히 불법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친구·직장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성착취 추심 등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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