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상생금융 확대 차원
분기별 상생·협력상품 우수사례 발표
분기별 상생·협력상품 우수사례 발표
20일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출시하는 금융상품 중 사회 취약계층과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우수한 사례를 선정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새희망홀씨나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을 제외하고 각 회사가 자체 개발한 상품이 선정 대상이다.
금감원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영세사업자의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기여하는 상품 등을 상생·협력상품 예시로 제시했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한 보혐료의 건강보험 상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보장보험 등 보험사 상품들도 해당된다.
금감원은 분기별 출시된 금융상품들을 대상으로 상품의 특징·효과·판매·관리동향 등을 고려해 각 분기 종료 후에 발표한다. 금감원 소관부서에서 1차로 검토하고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 협의체'에서 최종 심의·결정한다. 심사단계에서 불완전판매 예방책 등 리스크관리방안을 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후에도 당초 금융회사 계획대로 적정하게 공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최초 우수사례는 각 금융사에서 오는 4월 28일까지 신청받고 5월 중에 공개한다. 이후에는 각 분기 후 익월말에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상품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 가능한 금융상품 개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말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병행해 새로운 상생·협력상품 출시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 상생금융 확대 기조와도 맞닿은 정책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금감원 업무계획 설명회에서 은행권이 수십조원 이자이익을 낸 데 대해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사회와) 과실을 나눌 필요가 있다"라며 상생금융 확대를 강조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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