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0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방청을 온 유튜버 A씨가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대위를 따라가며 채권·채무관계와 관련된 질문을 했다.
이에 법정 복도를 지나던 이 전 대위는 "X까 X신아"라는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A씨의 얼굴을 한대 내리쳤다.
A씨는 평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전 대위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 전 대위도 이에 대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바 있다.
이 전 대위는 폭행 후 A씨를 잠시 노려보다 다시 걸음을 옮겼고, A씨는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
이날 이 전 대위는 자신의 여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된 뒤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해 전투를 수행했다.
외교부는 무단 출국한 이 전 대위를 같은 달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 전 대위는 전장에서 부상을 입어 같은 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한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 전 대위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주치상)도 받고 있다.
이 전 대위 측은 "여권법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도주치상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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