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반값 아파트’라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고덕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주택 모집에서 2만명 이상이 몰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저렴한 주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다고 보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환매하는 방안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건물 및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토교통부, SH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반영운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건물분양(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주제로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앞서 지난달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 고덕강일 3단지는 2010년 강남에 공급된 이후 10여년 만에 공급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최근 청약 침체기에도 3억5500만원의 추정 분양가(건물분양가)로 2만여명에 이르는 청약자들이 몰렸다. 평균 40대1, 최고 11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날 천 원장은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자가 실현 지원 △투명한 분양원가 △후분양 제도로 신뢰도 향상 등을 흥행 원동력으로 꼽았다. 그는 “2021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잠재수요는 37만1000가구에 이르며, 이중 주거비 부담이 가능한 가구는 12만5000가구 정도로 집계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확대하기 위해선 LH에만 환매하는 방안을 바꿔야 한다고 봤다. 현행법은 토지임대부주택 환매 주체를 LH로만 한정해 LH 이외 지방공사 등은 토지임대부 방식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때문에 지자체 및 지방공사 등에게도 환매할 수 있도록 해 역세권 등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토지임대부주택은 주택법에만 규정돼있고 공공임대주택법상으로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토지임대부주택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재순 광운대 교수는 “서울 거주 청년(몇살) 자가점유율은 낮다. 주거실태조사에서 2006년 37%, 2020년 25%로 줄었다”고 말했다. 나민희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기획팀장은 “그동안은 환매주택 제한 등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한 공급 제한이 많았다”며 “우수한 입지에 합리적으로 분양하는 방안을 제대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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