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4억 잔고·이름도 가짜…4년만에 들통난 유부남의 '사기결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1 05:10

수정 2023.03.21 05: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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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해 결혼식을 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 김성원 부장검사는 총각 행세를 하면서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가로채고, 기혼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A씨를 사기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여성 B씨와 사귀면서 헬스장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1억8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기혼에 자녀까지 있던 그는 B씨를 만나는 동안 자신의 이름은 물론 헬스장을 운영한다며 직업까지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가을 가짜 부모님과 하객 등을 동원해 B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A씨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에 대해 B씨 가족이 의심하자 잔고가 14억4000만원인 것처럼 통장을 위조하기도 했다. 또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결혼한 이후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A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또 다른 여성과 연락이 닿으면서 사기극의 전말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결혼하고 4년이 지난 2021년 가을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통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위조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고 범죄 중대성,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 후 기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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