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강남경찰서는 최근 강남 압구정동 등에서 유흥시설을 무허가 영업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30대 업주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업장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실제로는 클럽처럼 춤을 추고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일 오전 2시쯤 적발된 식당에는 약 200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흥주점에는 일반 음식점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돼 강남과 이태원 등 유흥가엔 이 같은 무허가 '꼼수' 영업이 다수 벌어지고 있다. 유흥주점은 술값과 안줏값 등 요금의 10%를 포함해 개별소비세(10%)와 교육세(3%) 등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일반음식점은 음식값 등 요금의 10%만 세금으로 낸다.
또 유흥주점의 안전기준이 일반음식점보다 까다롭다며 허위 등록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주점은 독립된 건물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돼야 한다. 또 연기나 유해가스로부터 환기가 잘 돼야 하고, 소방법이 정하는 소방·방화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구청과 협조해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