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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망치면 얼굴·실명 공개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1 08:44

수정 2023.03.21 17:37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면 성별·연령뿐 아니라 실명까지 공개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17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에는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할 시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해 정보제공 등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피부착자의 실명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에는 피부착자의 정보를 최소한만 공개한다는 원칙하에 도주자의 혐의 사실과 인상착의, 얼굴·신체적 특징, 성별, 연령, 은신 예상지역 등만 공개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또 도주자의 신상 공개 전 관련 사항을 심의해온 '사건공개심의위원회'도 폐지하기로 했다.
재범 우려 등이 있는 긴급한 사건의 경우 사건 내용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하지만 개별 사안마다 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규정이 조기 검거에 필요한 신속 공개를 저해할 수 있으며, 검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사건 공개 규칙을 개정해 전자발찌 훼손·도주 시 사건 정보 공개 대상을 살인·성폭력 등 중범죄자에서 모든 범죄자로 확대한 바 있다. 규칙 개정으로 범죄 유형과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면 사건을 공개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전자발찌 훼손 전후 새 범죄를 저지른 객관적 정황이 있으면 체포영장 발부 전이라도 사건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후 소재 불명자 검거 지연 시 강력 범죄 위험성이 높아지고, 국민 불안감이 고조된다"며 "신속한 사건 공개로 중요한 추적 단서를 제보받아 조기 검거를 통해 재범을 차단하고, 사건 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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