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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대박" 그 후기 가짜였다…콜라겐 등 2700건 올린 '한국생활건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1 12:00

수정 2023.03.21 12:00

거짓 구매후기 광고 예시 [사진=공정위]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거짓 구매후기 광고 예시 [사진=공정위]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각종 오일과 콜라겐 등을 판매하며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으로 2700건이 넘는 거짓 후기를 올린 한국생활건강·감성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이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 거짓 후기광고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생활건강은 2020년~2021년 아보카도오일, 코코넛오일, MCT오일, 크릴 오일, 석류콜라겐, 타트체리,초유단백질, 산양유단백질, 레몬밤, 타트체리 콜라겐 등 10종 제품을 판매하면서 '빈 박스 마케팅'으로 2709개의 거짓 후기를 작성했다.

'빈 박스 마케팅은' 직원·지인 등을 동원해 거짓 후기를 작성하는 방식과 달리 모집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은 한국생활건강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아닌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허위 구매후기를 우회적으로 게재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이들은 '빈 박스 마케팅'이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 및 구매 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의 허위 구매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감성닷컴이 제품 등록, 아르바이트생 모집, 빈 상자 배송, 구매대금 환급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감성닷컴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구매하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후기를 작성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구매후기 작성 대가로 건당 1000원~2000원을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이 '빈 박스 마케팅'을 사용해 그 행위가 더욱 악의적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주변의 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발생한 거짓 구매후기 광고를 적발했다"면서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소비자 기만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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