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도 내에서 운행되는 버스회사에게 지급되는 환승 할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 여부는 경기도가 아닌 시장·군수가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코레일네트웍스가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손실보전금 등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경기도지사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고 21일 밝혔다. 광명시장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역시 각하했지만, 예비적 청구는 인용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광명시로부터 2016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KTX 광명역과 서울 사당역 사이 노선의 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아 버스를 운행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버스 운송 사업자 중 자신들만 손실보전금을 못받고 있다며 2017년 3월 광명시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고, 광명시는 경기도에 이를 전달했으나 거부됐다. 신규 버스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낼 때 "별도의 재정 지원은 없다"는 조건은 붙였기 때문이다.
코레일네트웍스는 2019년 1월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 청소년 요금할인 등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 보조금을 경기도와 광명시에 신청했지만, 경기도가 재차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경기도의 보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내는 한편, 광명시장에 대해서는 손실보전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주위적 청구로, 예비적 청구로 부작위(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 입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하면서 부작위 위법 확인만 수용했다. 반면 2심은 경기도지사에 대한 소를 받아들였고 광명시장에 대한 소송은 전부 각가했다. 경기도지사가 광명시장에게 재정지원 사무를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수도권 버스 환승 요금 할인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 권한은 경기도지사가 아닌 시장과 군수의 책임이라고 보고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원심 판단을 파기했으나 하급심에 돌려보내는 대신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경기도 보조금 지급 등 사무는 각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이상, 경기도지사의 통보는 광명시장에 대한 지도·감독권의 행사일 뿐, 이 사건에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코레일네트웍스의 보조금 지급 신청에 대한 응답은 광명시장의 책임으로,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다는 취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