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법원 "기망행위 있어도 사기죄 성립 안 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1 15:08

수정 2023.03.21 16:31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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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기망행위를 했어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종 행동에 영향을 미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문경훈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코하마 한인단체 회장 A씨(55)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 실제 사업 금액보다 부풀려진 사업 견적서를 제출해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6년 '요코하마 코리아타운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가로등 정비와 터치패널 설치 등을 위해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15만달러를 지원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허위 사업 견적서 제출'이란 A씨의 기망행위와 '15만달러 지급'이란 재외동포재단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외동포재단이 A씨에게 15만달러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A씨가 허위 사업 견적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결정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과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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