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시각 필요…국민 의식 바뀌어야"
"외국인 한정 최저임금 없애는 법은 차별"
"외국인 한정 최저임금 없애는 법은 차별"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저출생 완화책으로 외국인 가사서비스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시범사업 도입의 취지는 저임금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가사 및 육아를 도와 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엽적인 해결책에 불과한 데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또 다른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채용 확대로 경력단절 최소화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인 또는 중국 거주 한국 동포만 가사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동남아시아 출신 등 다른 외국인들도 가사도우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허가 업종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사도우미 채용에 드는 비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데다 특정 지역에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보육시장 위축 등을 개선하자는 취지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다.
당초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해법으로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제도를 제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오 시장은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급여가 월 38만~76만원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도 이같이 임금 수준에 맞는 외국인 노동자가 육아 및 가사를 돕도록 해 경력단절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했다.
하지만 저출생의 해법이 될 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직접 키우지 않고 돈을 주고 고용한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 맡기는 것이 질 좋은 양육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저출생 문제에 관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한정돼 있고 그것이 다 옳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특정 조건을 맞춰준다는 아주 디테일한 아이디어에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더 큰 시각으로 보고 전국민의 의식이 바뀌는 게 우선이다"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미적용시 오히려 역차별 논란 일수도
또 다른 문제는 최저임금이다. 국내 가사근로법에서는 가사 도우미들이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으로 가사 및 육아 도우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월 평균 총급여는 224만원이었다. 같은 해 기준 전 직종 근로자들의 월평균 총급여가 385만원인 만큼 가사 및 육아 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조창훈 시대전환 의원은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해 가사서비스 근로자 채용의 폭을 넓힘으로써 국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 역차별 논란의 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있어 사회적으로 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도입되더라도 실제 효과도 불확실하다"며 "오히려 외국인이 안 들어오거나 또는 차별로 인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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