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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로 제정 법률 개정 추진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1 16:37

수정 2023.03.21 17:0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의제로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의원이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1일 이재명 의원(인천 계양을)이 대표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민간단체 독도수호대가 ‘독도의 날’로 제정했지만 법령상 정해진 기념일은 아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해 역사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독도의 보전·관리에 힘을 쏟아 독도 영토주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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