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이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 거짓 후기광고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생활건강은 2020~2021년 아보카도오일, 코코넛오일 등 10종 제품을 판매하면서 '빈 박스 마케팅'으로 2709개의 거짓 후기를 작성했다. '빈 박스 마케팅은' 직원·지인 등을 동원해 거짓 후기를 작성하는 방식과 달리 모집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은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허위 구매후기를 우회적으로 게재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이들은 '빈 박스 마케팅'이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 및 구매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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