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해 기록 남겨야 경각심 생겨…처벌 강화해야 예방효과" [입장 들어봤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1 18:32

수정 2023.03.21 18:32

이슈 스테핑
학생부 학폭 징계이력 삭제
퇴학 외 처분은 졸업 2년뒤 삭제
정순신 아들·더 글로리 여파로 정부, 추가 보존하는 방안 검토
"학생들 폭력수위 갈수록 높아져... 졸업과 함께 면죄받는 것 부당"
시민 대부분 강경한 목소리지만 학부모들은 다소 예민한 입장
"합리적 기준 찾아 풀어나가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드라마 '더 글로리' 영향으로 학폭 가해자의 징계 이력 삭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징계이력 보존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8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 변호사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드라마 '더 글로리' 영향으로 학폭 가해자의 징계 이력 삭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징계이력 보존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8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 변호사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파문'과 드라마 '더 글로리 열풍' 등으로 학폭 이슈가 우리 사회에서 집중 조명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된 학폭 가해이력 삭제 조건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학생부 내 학폭 징계이력 보존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더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졸업 이후나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다. 1~9호까지 있는 조처 중, 4(사회봉사)·5(특별교육·심리치료)·6(출석정지)·8호(전학) 조처는 학생부에 기록되지만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소속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함께 기록을 없앨 수 있다. 9호에 해당하는 퇴학 처분만 삭제할 수 없다. 1~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조처는 1회에 한해 학생부 기재가 유보된다. 이는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어린 나이인 점을 감안해 학폭이 '낙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시민들은 최근 학폭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학생부에 오른 학폭 이력이 장기간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특히 피해자의 경우 학폭의 상처를 평생 가지고 가는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학폭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학폭기록을 남기더라도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학폭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각심 가져야 학폭 예방"

21일 만난 시민들은 학생부에 기록된 학폭 이력을 장기간 남겨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직장인 김모씨(32)는 "학폭 예방 차원에서라도 기록을 지우지 않고 남기는 것이 맞다"며 "학폭 가해자가 되면 평생 꼬리표처럼 기록이 남는다는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야 학폭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모씨(34)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무라비법전의 구절은 현시대에는 구식으로 여겨지지만 인격 형성이 덜 된 어린 학생들에게는 엄한 처벌방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회 전반이 학폭 가해이력이 평생 남는다는 인식을 할 때 학폭을 뿌리뽑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취업준비생 정모씨(30)는 "어린 나이라도 타인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해자는 학교폭력 당한 것을 평생 기억하며 고통받는데도, 가해자가 학교 졸업과 함께 기록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언론이나 방송 등을 통해 비치는 최근의 학폭 수위가 '아이들 장난'으로 치부하던 과거와 달리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취업준비생 정모씨(28)는 "이제 학폭은 범죄 수준"이라며 "강력범죄에 성범죄 등으로 학폭 관련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A씨(36)는 "학폭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가해자가 잘못이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높아진 학폭 수위만큼 처벌 수위도 높아져야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낙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박모씨(31)는 "학폭 가해자이고 학생부에 기록이 남는다고 해도 가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사회에서도 바르게 살아간다면 문제 되지 않는다"며 "사과와 반성을 한 사람에게 학생부 학폭 기록을 보자고 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의신씨(35)는 "학생 시절 잘못에 대한 일말의 책임으로 남겨야 한다"며 "학생부는 사회생활 시 중요한 서류로 쓰고 있지 않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봤다.

■"근본적인 해결책 아니다"

이날 만난 시민들은 학생부에 학폭 이력을 장기간 남기는 조치만으로는 학폭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인 박모씨(27)는 "가해학생 조치이력을 더 오래 남겨두거나 삭제를 더 엄격하게 하는 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조치 기록을 오래 남기겠다는 것인데 예방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씨는 "학교 내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학폭'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벌하면 논란이 적지 않을까 싶다"며 "교내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 교육계가 아닌 외부에서 형사사법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직장인 김모씨(29)는 "학폭 예방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처벌에만 급급한 점이 답답하다"며 "학생부 기록 여부는 부수적인 문제이고,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다만 학부모들은 학생부 기록에 대해 예민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진학과 취업 등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교육현장 내에서는 선도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학부모 B씨는 "가해학생 부모 입장이 된다면 학생부에 기록된 학폭 이력을 어떻게든 지우고 싶어할 것 같다.
반대로 피해학생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 받은 상처를 생각해서 기록을 남기고 싶어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잘못을 알고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속적이고 악의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할 필요는 있다.
지속적이고 악의적이라면 불이익을 남겨야 한다"며 "기준 마련하고 합리적으로 학폭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박지연 김동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