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캐나다의 한 커피 매장에서 70대 여성이 뜨거운 음료를 샀다가 쏟아져 화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업체를 상대로 수억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사는 재키 랜싱(73)은 최근 캐나다 커피·도넛 업체 팀 호튼스에 50만 캐나다 달러(약 4억8000만원)의 손해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랜싱은 지난해 해당 업체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뜨거운 홍차를 구입했다. 주문한 음료가 나오자 일회용 컵을 집어 들자 일회용 컵이 순식간에 일그러져 음료가 쏟아졌다. 뜨거운 차가 랜싱의 복부와 다리 위로 쏟아져 심각한 화상을 입혔다.
랜싱은 "병원에서 3주간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몸에 흉터가 남았다"며 "매장에서 제공한 차는 음료가 아니라 위험물이었다"고 주장하며 업체 측에 손해보상금을 요구했다.
랜싱의 딸은 "화상을 입은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장애가 있는 자녀를 온전히 돌볼 수 없게 됐다"며 업체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랜싱의 변호사는 가디언에 "업체 측이 음료의 온도와 일회용 잔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로 인해 의뢰인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랜싱이 앞으로도 피부 과민반응을 치료하기 위해 계속 병원에 다녀야 하며, 이로 인해 체중 변화와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차나 커피를 구매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팀 호튼스의 라이선스사인 TDL그룹과 프랜차이즈 운영사 그린우드 엔터프라이즈 모두 과실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업체는 "랜싱이 뜨거운 음료를 주문할 때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책임은 랜싱 본인에게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그가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려 뜨거운 차를 엎질렀다"고 주장하며 랜싱 측의 주장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과거에도 뜨거운 음료를 둘러싼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2017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한 여성이 스타벅스 커피 컵 뚜껑이 열리면서 커피가 쏟아져 화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스타벅스와 법적 싸움을 벌인 끝에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를 배상 받았다. 1994년 뉴멕시코에서는 79세 여성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해 270만 달러(약 35억3000만원)를 받은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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