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치매 父, 고액 재산 기부 유언장 무효다"...아들, 소송 냈지만 패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2 05:15

수정 2023.03.22 05:15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아들이 대학에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한 아버지의 의사결정이 치매 진단을 받고 이뤄졌다며 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허명산)는 유족 A씨가 서울대 법인 등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3월, A씨의 부친은 자신이 사망한 뒤 서울 강남구 아파트와 경기도 남양주·용인 일대 토지를 서울대에 기부하고 재산 처분은 차남이 맡는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공증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했다.

A씨는 동생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부친은 A씨의 접근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A씨의 부친이 사망하자 차남인 B씨는 부친의 유언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서울대로 이전했다. 그러자 A씨는 "부친이 2009년 치매 진단을 받아 유언장 작성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으니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A씨는 "동생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대학병원에 10억원을 건네 부친을 이용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이 있으나 인지장애에 대해서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2011년 서울대병원 진단 결과를 근거로 "지속적인 심신상실의 상태나 정신적 제약에 빠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의 부친은 사전 신청 심문 당시 "아들 둘 중 장남은 의대 교수로 있으나 내게 대들어 고통스럽다"며 "아들에게 준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과거 부친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2009년 병력을 이유로 유언장이 작성된 무렵인 2014년 의사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언장은 민법이 정한 방식대로 작성됐고 차남이 부친의 재산을 대학에 기부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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