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좌석에 승차권 두개' 당황한 운전사
알고보니 이미 환불한 승차권으로 탑승
알고보니 이미 환불한 승차권으로 탑승
[파이낸셜뉴스] 이미 환불처리 된 고속버스 종이 승차권을 이용해 버스에 무임승차한 승객의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자신을 고속버스 기사라고 밝힌 A씨는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배달 거지는 들어봤어도 고속버스 거지는 처음 들어보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연세 지긋한 할머니가 내민 '환불 승차권'
그는 “어제 (경기도) 안성에 있는 모 아파트 정류장에서 있던 일”이라며 종이티켓과 모바일티켓으로 된 승차권 2개의 사진을 첨부했다. 이들 승차권은 출발일, 출발 시각, 목적지, 좌석번호가 모두 같았다.
A씨는 “연세가 지긋해 보이는 할머니께서 버스에 올라 승차권을 단말기에 스캔하시는데 ‘승차권을 확인해주세요’라는 멘트가 계속 들렸다”라며 “손님에게 양해를 구한 뒤 승차권을 받아서 확인해보니 아무리 꼼꼼히 봐도 제 버스가 맞았다. 좌석번호는 3번이었는데 이미 3번 좌석에는 다른 손님이 앉아계셨다”고 전했다.
"배달 거지는 들어봤어도.."
A씨는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제대로 두 승객의 승차권을 확인했는데 아무리 핸드폰과 승차권을 확인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했다. A씨는 당황스러웠지만, 다행히 빈자리가 있어 할머니를 빈 좌석에 앉을 수 있도록 조치한 뒤 목적지인 서울로 향했다.
A씨는 운행을 마친 뒤 회사에 상황을 보고한 후 ‘믿지 못할 대답’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할머니가 내민 종이티켓이 ‘취소표’였다는 것이다.
A씨는 “(해당 승객이) 매표소에서 카드를 사용해 승차권을 구입한 다음 카드 결제를 취소했다더라”며 “휴대폰 앱으로 3번 좌석을 구입하신 승객은 취소 표가 나와서 정당하게 구입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수사 의뢰.. 어떤 경위인지 승객 소재파악 나서
A씨는 “지금에야 모든게 확인돼서 결과를 들었지만 당시 현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며 “만약에 제 버스가 매진이 된 상태였다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A씨는 이어 “배달 거지는 들어봤어도 고속버스 거지는 처음 들어본다”면서 “회사에서 경찰에 의뢰한다고 한다. 만약 일부러 이렇게 탑승한 거라면 꼭 법의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에 따르면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환승 정류소에서 승차권을 변경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승차 구간의 기준 운임의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작성자가 올린 사연 속 노인이 어떤 경위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버스에 탑승하게 됐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나 전후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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