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양호 전 구청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 전 구청장 측은 이날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해 불법적인 경선운동을 하고 유권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선거에 위법하게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다.
반면 재선을 목적으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구청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참석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서 전 구청장 측은 "당시 코로나19로 구청 행사가 위축된 상황이었다"며 "행사뿐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여러차례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나 업적 홍보의 목적은 없었다"며 "지자체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행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부가 피고인들 중 추가적인 의견이 있냐고 질문하자, 서 전 구청장은 "구속된 2명과 함께 기소된 6명 모두 저를 위한다는 마음에 범행을 저지른 만큼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면서 "저를 엄벌하시고 구속된 사람들을 포함한 공동 피고인들에게 선처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332명을 모집해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 전 구청장은 불법으로 모집한 권리당원을 비롯해 유권자 4만4000여명의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선거운동 문자와 안부문자를 보내는 등 선거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재선을 목적으로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를 발굴·개최할 것을 지시하고 행사에 직접 참석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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