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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죽전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2 16:55

수정 2023.03.22 16:55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인분당선 죽전역을 인근을 지나던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김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22일 이른바 '죽전역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김씨(35)를 특수상해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40분경 한 승객이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회칼을 휘둘러 승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로 인해 피해자들은 허벅지, 얼굴 등에 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건 전날과 당일 식칼 2개, 회칼 1개, 커터칼 2개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동기가 없는 ‘묻지마 범죄’로 보고 죄질이 중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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