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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기업분할 가결..."유증 통해 화학사 인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2 16:53

수정 2023.03.22 16:53

OCI 개편 조직도. OCI 제공
OCI 개편 조직도. OCI 제공
[파이낸셜뉴스] OCI가 기업분할 안건을 가결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OCI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사옥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기업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정기주주총회에는 의결권 있는 전체 주식수 중 57%가 참석했으며, 출석 주주 80%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인적분할 안건은 전체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인적분할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OCI는 존속법인인 지주회사 'OCI홀딩스'와 신설법인인 화학회사 'OCI'로 분리된다. 기존 주주는 OCI홀딩스와 OCI의 지분율에 따라 동일하게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을 배분 받게 된다. 분할 비율은 OCI홀딩스 69%, OCI 31%다.

분할 기일은 오는 5월 1일이며 거래정지기간을 거쳐 5월 29일 유가증권시장에 각각 변경상장 및 재 상장될 예정이다.
분할 이후에는 존속법인 OCI홀딩스가 태양광용 폴리실리콘과 에너지솔루션 등의 태양광 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을, 신설법인 OCI가 반도체와 배터리 소재 등 첨단 화학소재 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OCI홀딩스는 향후 공개매수를 통한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신설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우현 OCI 부회장은 “인적분할 과정에서 보여준 주주들의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모든 주주에게 더욱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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