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호주 남성이 20대 한국 여성들만 골라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간) 시드니모닝헤럴드 등 외신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지방법원에서 지난 15일 인도계 호주인 발레시 당카르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당카르는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20대 중반의 한국 여성 5명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호주 검찰에 따르면 당카르는 처음부터 한국 여성을 범행 표적으로 삼았다. 그는 구인 사이트에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공고를 올리고 면접을 보자며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나 인근 호텔 바로 유인했다.
이후 음료에 수면제를 타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했다. 휴대폰과 시계에 감춰둔 소형 카메라로 범행과정을 불법촬영하기도 했다.
그의 범행은 2018년 10월 21일 5번째 피해자 A씨의 신고로 알려지게 됐다. 당시 당카르는 “집에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전망을 볼 수 있다”며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수면제를 탄 와인을 먹였다.
당시 어지러움을 느낀 A씨는 화장실로 향한 뒤 지인에게 “취한 것 같은데 술에 취한 느낌과 다르다. 나 자신이 걱정된다. 그가 계속 나에게 신체 접촉을 하려고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의식을 잃었다.
이후 정신을 잃고 성폭행을 당하던 중 극적으로 정신을 되찾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카르를 체포한 경찰은 그의 노트북에서 한국 여성이 찍힌 47개 영상을 발견했다. 영상 속 여성들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의 집에서 수면제 처방전과 스틸녹스, 로히프놀 등의 약물을 발견했다. 피해자 A씨의 소변 샘플에서도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며 그가 같은 수법으로 총 5명의 여성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당카르는 “피해 여성들이 성관계 및 촬영에 동의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모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영상 속 여성들이 모두 의식을 잃은 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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