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헬스장에서 여장 상태로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긴 머리 가발을 쓰는 등 여성처럼 보이도록 꾸민 뒤 여성들만 출입 가능한 탈의실에 들어갔다. 탈의실 내에 실제 여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A씨는 "착각해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촬영 가능성 등을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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