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검찰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계모 B씨(43)의 학대가 시작된 건 지난해 3월 9일부터다. B씨는 A군이 돈을 훔쳤다며 드럼채로 종아리를 10여 차례 때렸다.
당시 임신 상태였던 B씨는 한 달 뒤 유산을 했고, 이때부터 모든 원망을 A군에게 쏟아내며 학대 강도를 높였다. B씨는 평소 A군이 자신의 말을 잘 따르지 않으며 산만하게 행동해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유산했다고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군을 양육하던 중 쌓인 B씨의 불만이 유산을 계기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감정'으로 바뀌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친부인 C씨(40)도 A군에 불만을 갖는 아내와 부부 싸움이 잦아지자 가정 불화의 원인이 아들이라고 생각해 학대에 가담했다.
B씨는 A군이 약속을 어겼다며 방에서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 했는데, 이를 5시간까지 늘리고 손도 들게 했다. 한 달에 1∼2번이던 학대 횟수도 지난해 11월에는 7차례로 급격히 증가했다.
B씨는 알루미늄 봉이나 플라스틱 옷걸이로 A군의 온몸을 때렸고 "무릎 꿇고 앉아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라며 "너는 평생 방에서 못 나온다"라고 폭언도 퍼부었다.
A군이 견디다 못해 방 밖으로 나오면 다시 방에 가두면서 옷으로 눈을 가리고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을 묶어 뒀다. 그는 사망 이틀 전부터 16시간 동안 이런 자세로 묶여 있었다. A군이 갇혀 있는 동안 B씨는 방 밖에서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A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감시했다.
A군은 사망 당일 오후 1시경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B씨의 팔을 붙잡으며 잘못했다고 빌었다. 그러나 B씨는 양손으로 A군의 가슴을 매몰차게 밀쳤고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A군은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B씨 부부의 첫 재판은 오는 4월 13일 오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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